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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재테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대상 방법 절차 파인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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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대상 방법 절차 파인 

본인 확인을 위한 대표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등을 분실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경우와 보이스피싱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 도용 등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개인의 노출 또는 유출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등 일부만의 개인정보로는 계좌 개설, 신규 대출 취급등의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고는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경로로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금융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분실한 자, 또는 보이스피싱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유출 피해자등

 

 

사고예방 시스템 처리 절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하여 등록하면,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실시간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 신협, 할부리스, 대부업체, 농협·수협· 산림조합등의 금융기관에  전파되어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 요청 시, 금융기관 전산 단말기에서 "본인확인 주의" 문구와 함께 영업점의 직원은 통상의 수준 이상의 주의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명의도용 의심 시에는 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로는 상세한 주소, 계좌번호, 결제계좌, 결제일등의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금융거래 시에도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운용하므로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발급등의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 감안하시고, 언제든지 해제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 방법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거래하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 인터넷 신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세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 좌측메뉴 》 소비자보호 》 금융정보노출 등록해 》 등록 및 해제 신청 》 본인인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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