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돈 재테크

월급 연봉 급여 임금 세금 실수령액 계산기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5. 16.
반응형

월급 연봉 급여 임금 세금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연봉 급여 임금 세금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을 수령할 때면 매번 공제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포스팅하고, 세금을 공제한  세후의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월급(연봉, 급여,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 종류는 6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등입니다.
4대 보험료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1/2씩 분담하여 절반만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세금을 공제하는 월급(연봉, 급여, 임금)의 기준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급여항목을 차감한 월급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

월급, 연봉, 급여, 임금에서 세금을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 항목입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식비, 자가운전 보조금(차량지원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등이 각각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로 제외됩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내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은 월급(상여금포함) 210만 원 아하, 전년도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조건입니다.



국민연금  4.5%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회사와 절반씩(1/2) 각각 4.5%씩 분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에는 최저 하한선과  최고 상한선을 운용합니다.(절반 분담액)
월 소득 37만원 이하이면  최소 하한선 ₩16,650원으로 납부하고,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이면 최고 상한선 ₩265,500원으로 제한됩니다.

 

건강보험료  4.0041%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1/2) 각각 3.545%를 분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의 0.982%를 회사와 절반씩(1/2) 각각 0.4591%를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에는 최저 하한선과 최고 상한선을 운영합니다.
월소득 ₩ 279,266원 이하이면 최소 하한선 ₩9,890원으로 납부하고, 월소득 ₩ 119,625,106원 이상은 최고 상한선 ₩4,240,910원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료  0.9%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항목으로 월급의 1.8%를 회사와  절반씩(1/2) 각각 0.9%를 분담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보통 소득세로 알려진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 부양가족수,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수에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이고, 자녀수는 부양가족 중에서 8세 이상~20세 이하의 자녀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공제는 세액의 80%, 100%, 120%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여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하면 환출(추가 세금납부), 초과하면 환급받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월급 연봉 급여 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방법

월급, 연금, 급여, 임금의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는 검색창에 「월급계산기」 ≫ 연봉 선택 ≫  월급, 연봉 중 선택 ≫ 급여액, 비과세액, 부양가족수(본인포함), 자녀수(8세~20세) 등록 ≫ 계산하기 
 

월급여액 5백만 원, 비과세 급여(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3명, 자녀 1명인 경우에는 세후 예상 실수령액은 ₩4,335,980원입니다.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총  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인  80%,100%,120% 선택시 유의사항 입니다.
근로소득세 최저 80%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에 환출(추가 세금납부)로 월급에서 차감되므로, 월 고정생활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최고 120%를 선택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환급액이 커질 수는 있으나, 매월 적금을 가입하여 적립하는 편이 재테크 측면에서는 유리하여 추천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