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질환 기준중위소득 재산 자격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장기간 과다한 의료비 부담은 투병 중인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등을 50%~80% 까지 지원해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포스팅합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5천만 원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초과하는 의료비의 최고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지원대상: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항목 - 의료비 지원 범위 -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의료비 지원 자격 확인 도우미 - 총 론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등 4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 기준은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진료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대상자는 개별 심사로 선별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래표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입니다.
- 2인 가구의 경우에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은 66,420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은 14,930원입니다.
▷ 재산 기준은 지원 대상자기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입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시에 50%~80%를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70%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하는 항목
▷ 의료비 비급여 항목 중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미용, 성형, 특실과 1인실, 한반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 수수료 등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액은 차감 후 지원 합니다.
▷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합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
의료비 지원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비율(50~80%)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의료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수령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와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은 입원 중에는 신청 불가 합니다.
의료비 지원 자격 확인 도우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메뉴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도우미
총 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는 개별심사로 지원여부를 판정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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