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변경 신청 조건 대상 기간 방법 금액 우대금리
청년(만 19세~34세)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를 포스팅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이 총 급여 7천5백만원 이하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장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3~6%의 정부기여금 지원을 받아서 추가 납입함으로써 만기 시 이자 금액과 함께 수령하는 혜택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여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내 하반기중에 최대 월 3.3만원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 가입 조건 대상 -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 - 적용 금리 및 취급 은행 - 가입시 혜택 내용 - 정부기여금 변경 내용 - 가입 방법 및 심사 절차 - 유지 심사 절차 |
가입 조건 대상
가입 조건 대상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간은 연령 계산 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2. 소득 요건은 아래 2가지 경우중 해당하는 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다만, 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된 자입니다.
1인 가구 ₩62,336,760원, 2인 가구 ₩103,684,650원, 3인 가구 133,044,480원 등입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입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
가입 기간은 60개월 (5년)으로 1인 1 계좌입니다.
매월 납입 금액은 1천 원 이상~7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 불가합니다.
적용 금리 및 취급 은행
적용금리는 취급은행별로 자율 결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이 최고 연 6.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합니다.
취급 은행은 총 12개 은행으로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우리, 하나, SC제일, im뱅크(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입니다.
가입 시 혜택 내용
-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단,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원은 없습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은행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제공합니다.
정부기여금 변경 내용
현재의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2.4만 원, 5년간 최대 144만 원을 지원중입니다.
변경되는 개정안은 최대 월 3.3만 원,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적용시기는 관계부처등 협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연내 추진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정부기여금 지원 내용]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6%(매칭비율)의 ₩24,000원 한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 합니다. 납입기간 5년동안 최고 총 1,440,000원을 지원합니다.
- 총 급여 4,800만원 이상 ~ 6천만원 이하는 월 납입액 70만원까지 납임급액의 3%(매칭비율)의 21,000원 한도로 정부기여금 을 지원 합니다. 납입기간 5년동안 총 1,260,000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수당,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 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월 납입액과, 개인소득 총 급여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정부 기여금은 없으나, 은행 우대금리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변경 예정 정부기여급 지원내용]
모든 소득 구간에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납입 한도액을 월 70만 원까지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월 납입액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을 3.0%를 적용합니다.
매월 납입액을 70만 원, 납입기간 60개월로 가정하여 산출한 정부기여금 산출 내역입니다.
소득구간 2,400만 원 이하는 현재 정부기여금 지원금액이 월 2만 4천 원이었으나, 월 3만 3천으로 증가하여 5년간 5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즉, 현재는 정부기여금 지원 한도가 월 납입액 40만 원까지 한도였으나, 월 납입액 지원 한도가 월 7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매칭비율은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입 방법 및 심사 절차
매월초에 가입 기간과 심사 절차를 서민금융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합니다.
1. 매월초에 취급 은행 앱을 통하여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2. 가입 신청 후 2주간에 걸쳐서 서민금융원에서 가입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다음 달 초에 가입 가능한 적격 신청자를 은행에 통지하고, 심사를 통과한 적격 신청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유지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1년 단위로 국세청의 개인 소득 확인절차를 거쳐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합니다.
개인 소득 증빙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육아휴직 급여와 수당,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합니다.
유지 심사 절차에서는 가구 소득은 확인하지 않고 개인소득 금액만 확인 대상입니다.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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