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불안 전문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정부 지원금 최대 64만원 바우처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우울증 1위, 불안증상 4위라고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우울과 불안 증세로부터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나이 제한 없이 전국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로 최대 64만 원 수준을 제공합니다.
목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및 이용 기간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신청 및 절차 - 신청 준비서류 |
지원 대상
소득과 나이 기준은 없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연장 아동.
다만, 아래의 2가지 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무제(급박한 자살위기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이용 기간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1회당 최소 50분 이상으로 1:1 대면 심리상담입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단,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443개소 (2024.628 기준)에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계속 신청 접수 중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으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상단메뉴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간 검색 》 시도군구 선택 》 사업구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 서비스 유형 선택(전체, 1급유형, 2급 유형) 》 검색결과 확인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은 (국민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은 1회 상담 시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100%~70%)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금( 무료 0%~30%)으로 지불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는 본인부담률이 30%입니다.
-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전액 무료로 본인부담률은 0%입니다.
- 1급 유형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8만 원)에 대한 소득 수준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조견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는 정부지원금(70%) ₩56,000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30%) ₩24,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10월 중으로 오픈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행복복지센터 신청 → 관할 보건소의 대상자 통합조사와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
신청 준비서류
행복복지센터 내 신청서 양식 3매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 항목 중 1종을 제출하세요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10점 이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지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은 연계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3개월 이내)
-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등 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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