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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신고 기간 의무 대처요령 도주차량 뺑소니 12대 중과실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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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신고 의무 기간

교통사고 경찰신고 기간 의무 대처요령 도주차량 뺑소니 12대 중과실

예기치 못한 찰나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자 구호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소통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112 전화 신고로 교통사고 현장의 관할 경찰 출동을 위한 사고접수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  대처요령과 경찰신고에 대한 의무와 기간, 도주차량(뺑소니) 인정 사례, 12대 중과실 항목을 포스팅합니다.

목차: 교통사고 경찰신고 의무 기간
- 교통사고 현장대처 요령
-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인정되는 사례
- 교통사고 시 경찰신고
- 경찰신고 의무 사례(12대 중과살등)

교통사고 경찰신고

교통사고 현장 대처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뺑소니)으로 간주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

 

대부분은 112 신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접수하면, 교통사고 현장의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원, 피해상황, 현장정리, 교통소통등의 초동 조치를 한 뒤에 사고 당사자 신병과 서류를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합니다.

 

인적피해가 없이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단순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는 인피사고는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피해자도 적용대상 이므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라도 일단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인정되는 사례

교통사고를 야기 후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뺑소니)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 인사사고 후에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환자를 방치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야기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사고야기자 성명·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에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되돌아온 경우

 

-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고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에 입원시킨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량에 에 탑승한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비접촉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충돌사고 나는 것을 보고 가버린 경우

 

- 차량과 충동하고 피해자가 일어났어도 조치 없이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 사고 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 환자 구호조치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교통사고 시 경찰 신고 

- 교통사고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차량을 방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우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신속한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 다만,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사고 당사자들이 신속한 교통질서 회복이나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89 헌가 118)

 

-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일반 교통사고 경우에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세요.

 

- 또한 당사자들이 사고책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가해자가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찰 신고 의무 사례

주요 법규위반 12개 중과실의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위반사항 12대 중과실 항목]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벌점과 면허정지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회전 위반 사고

 

3. 과속(제한속도 20km/h초과) 사고

 

4.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위반 사고

 

7. 무면허운전 사고

 

8. 주취(음주) 운전사고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어린이 상해 사고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E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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