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내용 요청 청구 방법 결정 기간 격리 접근금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상해와 폭행의죄, 주거 침입의 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그밖의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등 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하여 운용중인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로 망설이지 말고 빠른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 내용과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 임시조치 기간등을 포스팅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청구 요청 방법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등에 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한 검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방법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 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의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임시조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와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밖의 요양소에 위탁
5.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6. 상담소등에서의 상담 위탁
임시조치 기간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최장 2개월~6개월 동안 임시조치 기간입니다.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변경 신청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후 주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 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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