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대상 사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와 대부·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당사자와 가족, 지인등을 위한 무효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응답자의 78.9%가 불법 추심을 경험하였고, 가족과 지인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불법 추심 행위가 72.2%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을 경험한 이후에 생활 변화로는 전화 받는것이 두려워졌다 79.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 71.1% 순이었습니다.
불법추심 대상 사례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뜻,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불법추심 대상 사례
-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추심하는 경우
-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추심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저녁 9시 ~ 아침 8시 사이인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 가족과 관계인등 제3자들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 절차의 진행사실등을 거짓으로 안내하며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 및 대부·사채업자로부터 불법으로 채권추심 피해 또는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채무 당사자와 가족, 지인등의 관계인으로 최대 5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입니다.
지원 내용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서비스
채무자가 불법 추심으로부터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의 전화 대응 등 추심행위에 대리하여 대응합니다.
채무자와 관계인이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 의사표시 및 관계인 지원 의사표시를 하면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리인 선임 요청과 관계인 지원 요청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업자인 채권에게 대리인 선임을 통지하고 채무자와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 소송 변호사 선임 지원
불법 추심, 최고금리 초과 대출등의 채무자 피해에 대응하여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파산등을 소송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 지원
대출 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과 소송절차 안내등의 불법사금융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전화상담 및 신청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국번 없이 ☎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 132
-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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