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부업 피해 예방 신고 대처 방법 법정최고금리 무료법률
불법사금융 ·대부업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10 계명과 신고 대처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자율은 연 20%이고, 대부 중개업자는 대출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와 전혀 무관한 신체 사진, 가족과 지인 연락처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 상담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간에서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적극 활용해 보세요,
불법 사금융 대부업 피해 예방 방법
1. 법정 최고 이자율 금리는 연 20%
법정 최고 이자율 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 유의하세요.
2. 대부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과 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 1397)에서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등의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4. SNS상의 문자와 인터넷등의 대출 광고는 유의하세요.
"당일대출" 또는 "누구나 대출"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광고에는 불법사금융을 염두하고 유의하세요.
5. 상담 전에 금융감독원의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합법적인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금융소비자보호 》 서민금융 1332 》 금융회사조회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6. 합법적인 등록한 대부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사전에 확인한 등록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1332→3번) 또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로 즉시 신고하세요.
7. 대출 심사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대출 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에 앱 설치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금융감독원(☎1332→3번)으로 신고하여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세요.
8.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대부 계약 시에는 대부업자에게서 대출 조건을 자세히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는 대부계약서를 교부받고 보관하세요.
9. 법정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등의 불법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세요.
대부 계약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 ·문자 기록 등은 불법한 사금융 피해 증거이므로 잘 보관하여 증빙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불법사금융·대부업체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대부업 피해 발생시 신고 대처 방법
1. 불법사금융 대부업으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피해 사실을 확인하세요
대출이자를 원금의 연 20%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가족과 지인 등의 관계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모두가 불법 행위입니다.
2. 거래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임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특히 채무 해결을 제안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단호히 거절하세요.
3. 피해받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의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4.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 하세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 → 2번)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상과 지원을 받으세요.
또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를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5.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불법사금융· 대부업으로부터 불법한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관계인 최대 5인까지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계약 무효화 소송,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법률 지원합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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