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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대출 테크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대리대출 신청 접수 기간 금리 한도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확인서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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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신청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대리대출 신청 접수 기간 금리 한도 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리대출 4분기 신청」을  2024년 10월 21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중입니다.

 

대출 금액은 동일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대출 금리는 연 3.12% ~ 최고 연 3.72%입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용도는 일반자금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일시적 경영애로),  청년고용연계자금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신청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접수 내용
- 대출 한도
- 담보 구분
- 대출취급 금융기관
- 체크 유의 사항
- 신청 절차 방법
-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접수 기간

2024년 10월 21일(월) ~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신청기간
출처: 온통청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접수 내용

 

- 일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 대출금리는 연 3.12%~ 3.62%, 대출 기간은 5년 (2년 거치 포함). 단, 시설자금은 8년(3년 거치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12% (2024년 4분기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분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 원 이내

 

단,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 원)와 별도로 운용합니다.

 

 

담보 구분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담보로 구분합니다.

 

-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에서 보증 평가를 한 후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 신용과 부동산담보는 금융기관에서 담보 평가 후에 대출 진행 합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은 18개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앰(구,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은행입니다.

 

 

체크 유의 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되었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에 신규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어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다만, 2024년 10월 25일 이후로  발급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4년 12월 24일(화)까지 유효합니다.

 

-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을 거절 시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방법

보증부 대출과 신용· 담보부 대출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 및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부 대출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 접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받아,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에 보증상담을 통하여 보증가능 한도를 확인 후에 신청 접수하세요.

 

신용·담보부 대출은 소진공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접수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받아, 금융기관에서 신용 및 담보를 평가받고 대출을 취급합니다.

소상공인 저책자금 신청 절차
출처: 온통청년

 

 

신청 제출 서류

소진공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통서류인 본인과 업체 인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등은 소진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소진공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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