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 지원 신청 대상 조건 방법 한도 보증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대출을 받을 때에,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또는 담보여력이 없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 근로자, 체불 근로자, 직업훈련 참가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생계비 대출에 대한 신용 보증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증지원 한도는 총 2천만원으로 보증료는 연 0.9%~1.0%입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 지원 - 신청 대상 조건 - 신청 불가 대상자 - 신용보증지원 한도 - 대출 대상 - 보증료 요율 -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 대위변제금 지급 - 대위변제금 지급시 구상권 행사 |
신청 대상 조건
보증 또는 담보여력이 부족한 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 근로자, 체불근로자, 직업훈련 참가자등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융자받도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불가 대상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등의 행위를 한 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또는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 정보 등이 남아있는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신용보증지원 한도
총 2천만 원 한도로,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 이내
단,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총 한도 3천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 대상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 생계비, 자녀양육비등입니다.
-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등입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대출로 재직자와 퇴직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등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대출입니다.
보증료 요율
신용보증료는 대출 종류에 따라 연 0.9%~1.0%를 징수합니다.
신청자가 대출 취급하는 대출금 기간 동안의 전체 보증기간 동안 총보증료를 대출 실행 시에 선공제합니다.
단, 대출금 중도 상환 시에는 상환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 가능합니다.
[대출별 신용보증료 요율 및 총 보증료]
처리절차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용보증 적격여부 심사를 검토하여, 승인 가부 통지를 신청자에게 SMS 발송합니다.
- 적격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여 신청자 입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처리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융자신청 》 신용보증지원 》 로그인 》 신청정보등록
대위변제금 지급
-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보증기관에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아주는 행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대출 실행 후에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신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망, 파사, 면책, 개인회생인가등은 즉시 지급 대상입니다.
- 대위변제금 지급 기한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대위변제금 지급 범위는 미회수 원금, 미회수 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입니다.
대위변제금 지급 시 구상권 행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은행에 대위변제를 지급한 후에는 채무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합니다.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 시점까지 지연이자 연 9%를 징수합니다.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 자급명령 신청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등의 범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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