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돈 재테크

착오 실수 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제외 절차 방법 회수 기간 비용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2. 23.
반응형

착오실수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 실수 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제외 절차 방법 회수 기간 비용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을 회수하기 위한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용하고 있어요.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로 송금액은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토스 연락처와 카카오페이등을 통하여 회원간 송금인 경우에는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로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신청인(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하여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여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목차: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 반환지원 신청 대상
- 반환지원 제외 대상
- 반환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반환지원 지급 금액
- 반환 지급 기간
-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출처:금융위원회

반환지원 신청 대상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2023년 1월 일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착오 송금액은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을 송금 이체한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않된 경우에 신청 가능

 

금융회사는 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은지점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간편 송금업자입니다.

 

-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수취인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 토스 연락처,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빈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에서 제외되어 지원 불가합니다.

 

▷ 착오 송금인의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제외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 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착오 송금 이후 사망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건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등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에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관련하여 비용의 창구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단, 결손 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액을 공사에 배상한 경우에는 제외

- 공사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 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 후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서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착오 송금액

 

▷ 착오 송금 수취인

 

-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 송금 수취계좌

 

-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 처분 등이 있는 경우

 

 

반환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착오 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 착오 송금과 관련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경우

 

 

반환 지원 지급금액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하여 착오 송금 수취으로부터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 금액에서 관련 비용(3.5%~8%)을 차감하고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반환 지급 기간

예금보험 공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착오 송금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의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반환지원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

반환지원신청절차
출처: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불응 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고, 예보는 지원대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작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와 통신사, 행정안전부등을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한 착오 송금 수취인의 정보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다만,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하여 회수를 진행합니다.

 

-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 1588-0037)과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상단메뉴 제도안내 》 반환지원 신청하기》 신청대상여부 확인 체크 》 반환지원 신청 》신청내용 등록

반환지원 신청하기
출처:예금보험공사

 

 

- E N D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