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돈 재테크

주택연금(1) 신청 대상 조건 수령 방식 기간 연령 주택가격 지급정지사유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2. 17.
반응형

주택연금 신청대상방법

주택연금(1) 신청 대상 조건 수령 방식 기간 연령 주택가격 지급정지사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며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중 한 명이 55세 이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의 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신청 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부부 모두가 매월 연금을 평생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며,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수령한 연금합계액이 처분하는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되지 않고, 반대로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의 신청 대상 조건, 장점, 주택가격 산정 방법, 수령방식, 수령기간, 지급정지 사유를 포스팅합니다.

주택연금 안내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 대상 조건

주택연금의 신청 대상 조건은 부부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 이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입니니다.

 

1. 가입자 연령

부부중 1명이 연령 55세 이상으로,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 산정은 부부중 나이가 어린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에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2. 주택 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을 가입한 주택에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주택연금 장점

1. 평생거주 & 평생 연금 수령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주택연금 대상 물건지에서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여도 주택연금 수령액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연금 수령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연금 지급 중단위험이 없습니다.

 

3. 부부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는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4. 세제혜택으로 저당권 설정 시 감면혜택과 연금수령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등이 있어요. (2024.12.31)

 

1세대 1 주택자가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최대 25% 감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는 재산세 25% 감면하고, 5억원 초과는 5억원 기준의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처적으로 적용합니다.

 

-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에 매워 ㄹ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인 연금대출 한도의 50%~90%의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았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주택연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로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과 대비하여 최대 20%를 더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수령 기간

주택연금 수령 기간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에만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종신 방식」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구분합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 초기 정액형은 주택연금 가입 초기에 일정 기간인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하여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

 

- 정기 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연금을 수령하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에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수령 방식.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 후에는 주택연금을 계속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단, 입원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는 병원, 요양시설등 입원, 자녀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 장기체류,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이주, 격리, 수용, 수감등입니다.

 

- 장기 미거주의 경우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대상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로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등입니다.

 

- 일시적 2 주택자의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시용하지 않는 경우

 

 

- E N D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