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뜻 산정 기준 대상 제외 예외 계산기 퇴직금 실업급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급여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 실업급여, 출산· 육아 휴가 급여등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재해보상금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시간 외 수당과 월차수당, 생리수당, 해고수당, 출산 및 육아 휴직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총론 링크를 참조하세요.
-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적용 대상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과 최저 한도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과 기간
- 평균임금의 예외 적용 추산 방법
- 평균임금 계산기 활용방법을 포스팅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일정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 금액입니다.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의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대상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직책수당, 임원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장려·정근·개근수당, 생산독려수당 등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월동비, 지역수당(냉·한· 벽지수당), 교욱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입니다.
평균임금의 최저 한도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입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
▷ 성질상 임금이 아닌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휴업보상금, 실비 변상적 임금(출장여비, 기구손실금, 음료대, 작업용품대), 현물급여(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퇴직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 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발생하는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휴업과 휴직, 휴가기간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 전후의 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위행위 기간
7.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단,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의 예외 적용 추산 방법
위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 합니다.
1.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산정합니다.
2. 근로 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 임금을 추산합니다.
3.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 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 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4. 임금 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추산합니다.
5.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추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활용방법
검색창 「노동OK평균임금 계산기」》 상단메뉴 자동계산 평균임금》 입사일, 산정사유발생일 입력 》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산 클릭 》 최종 3개월간 임금 입력 》 최종 1년간 상여급,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입력 》 평균임금액 게산하기 클릭》 결과확인.
총 론
퇴직금, 실업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의 차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상임금 뜻 산정기준 방법 계산기 시간외수당 출산 육아 휴가급여]
https://smartmentoai7.tistory.com/entry/%ED%86%B5%EC%83%81%EC%9E%84%EA%B8%88-%EB%9C%BB-%EC%82%B0%EC%A0%95-%EA%B8%B0%EC%A4%80-%EB%B0%A9%EB%B2%95-%EA%B3%84%EC%82%B0%EA%B8%B0-%EC%8B%9C%EA%B0%84%EC%99%B8%EC%88%98%EB%8B%B9-%EC%B6%9C%EC%82%B0-%EC%9C%A1%EC%95%84-%ED%9C%B4%EA%B0%80%EA%B8%89%EC%97%AC#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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