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제도 신고 제보 입금계좌지정 지연이체 해외IP차단
전기통신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은행등의 금융계좌 인출과 이체금액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 지연시키는 지연인출제도를 소개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 계좌에는 소액(최고 1백만원)만 이체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송금 이체 신청시,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에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
국내 IP대역이 아닌 해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
1회에 1백만원 이상을 송금받은 계좌의 CD기 또는 ATM기의 인출은 30분간 지연시키는 「ATM지연 인출 제도」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시 신고와 도용된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제보하는 경찰청의 국번 없이 (☎112)와 「통합신고대응센터」 국번 없이(☎ 1566-1188), 금융감독원등의 연락처를 포스팅합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제도 신고 제보 -지연인출제도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ATM지연인출제도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 연락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제보 연락처 |
지연 인출 제도
지연 인출제도 신청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1.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 신청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백만 원 이내)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아요.
2. 지연 이체 서비스
송금 이체 시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또한, 송금 이체 신청 후에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의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 최대 1백만 원을 설정하여, 즉시 이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 내의 본인 계좌 간 송금과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등은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외 IP 차단 서비스
국내에서 사용하는 IP대역이 아닌 경우에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입니다.
불법으로 해킹 또는 정보유출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4. ATM 지연 인출 제도
1회에 1백만 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시점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 기기인 CD기, ATM 등을 통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지연되는 「ATM 지연 인출 제도」입니다.
참여기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일부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 연락처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국번 없이 ☎ 112
또는 거래 금융기관 고객 콜센터와 영업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세요.
- 보이스피싱 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경찰청 국번없이 ☎ 1566-1188
-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문의와 상담은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 1332
- 금융기관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 118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제보 연락처
보이스피싱 제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등의 정보를 제공 또는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제보는 「통합신고대응센터」 경찰청 국번없이 ☎1566-1188
-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 1332
- 스미싱 문자메시지 차단 신고와 변작(거짓된) 발신번호 표시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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