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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재테크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신청 대상 방법 기간 채권소멸 환급금액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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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신청 대상 방법 기간 채권소멸 환급금액

안타까운 보이스피싱 피해로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를 포스팅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시에는 가장 먼저 신속하게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의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 경찰서 (☎112)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는 금융기관을 3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통하여 피해금 환급절차가 대략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환급 금액은 사고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됩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 신청 대상
- 신청 불가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1.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
2. 금융기관 방문 신청 (3일이내)
3. 금융기관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실행
4.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
5.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2개월 경과)
6. 피해자에게 환급금 지급

 

신청 대상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에 대한 특별법)

 

-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

 

-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

 

 

신청 불가 대상

- 재화를 공급받기 위하여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전자상거래 포함)

물품대금 사기, 중고물품 중개 사기등입니다.

 

- 통상 일반적인 용역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등입니다.

 

- 불법 거래와 관련한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조건 만남, 몸캠, 불법 도박등 대가로 이체된 자금등입니다.

 

- 「해킹」은 전자적 침해 행위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방법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대략 10주 정도가 소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용된 계좌의 잔액 범위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기관의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의 통합신고대응센터(☎ 1566-1188), 금융감독원(☎1332), 경찰서(☎112)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사전에 신속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 방문 신청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금융기관,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기관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일(은행 영업일 기준)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금융기관의 지점 방문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3.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실행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 피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전체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행합니다.

 

또한, 다른 금융회사까지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 사기이용계좌 이외의 계좌는 비대면 거래만 지급정지가 실행됩니다.

 

 

4.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 한 후에, 금융감독원 앞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올리고,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5.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2개월 경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올린 후,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주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주는 더 이상 계좌의 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6. 피해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줄 환급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이 결정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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