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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직권연장 홈택스 환급금 가산세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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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직권연장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직권연장 홈택스 환급금 가산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내에 미신고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이 큰 점을 유의하세요. 
올해는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4년 9월2일까지 연장해주는 직권연장 제도가 있어서 아래에 소개합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2.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기한 직권연장 내용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5. 종합소득세 세율표
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
7.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홈택스, 손택스)
8.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까지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올해에 한정하여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4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 경우에도 연장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앱≫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업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1.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연 3백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4.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4백만원 이하는 최저 세율 6% 에서,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 45% 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1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사례입니다.
[1억원 × 세율 35% = ₩35,000,000원] - 누진공제액 ₩15,400,000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9,600,000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앱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일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환급됩니다.
환급금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앱≫ 납부· 고지· 환급≫ 국세환급≫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  ≫ 상세조회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세액× 미납기간× 0.022%(2022.2.16 이후부터)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맺 음 말

올해는 국세청에서 상공인을지원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모든분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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