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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은 일상테크

헌옷 방문 무료 수거 세액공제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기부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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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방문 무료수거 세액공제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기부

계절 바뀌면서 옷장 정리해보면, 아쉽지만 버려야 하는 헌 옷과 유행 지난 새 옷들도 제법 나옵니다.
그냥 버리긴 아깝고, 가까운 지인에게 주자니 흉잡힐까 두렵고, 중고로 팔려면 신경 쓰는게 싫은 신 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여 봅니다.  
헌 옷 무료 방문 수거뿐만 아니라, 착한 기부도 하고,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 혜택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가게」와 「굿윌스토어」에서는 헌 옷뿐만 아니라 패션잡화, 문화용품, 가전, 도서, 음반, 가공식품등도 무료 방문 수거하고,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급하여 줍니다.
  
아름다운가게와 굿윌스토어의 무료 방문수거 신청방법과 기부 가능한 물품 종류, 기부금액 산정기준을 살펴보고,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아름다운가게 헌옷 무료 방문수거 신청방법 

아름다운가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2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등의 예산과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기증품 판매수익금, 행사수익금, 기부금등의 자체 수익 활동으로만 지역 공동체 빈곤 해결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활동 단체입니다.  
아름다운가게의 기부가능 물품은 성인과 아동 의류 외에도 패션잡화(신발, 가방, 화장품 등), 생활주방 잡화, 가전 디지털기기, 도서, 음반등입니다.  
기부방법은 무료 방문수거, 택배기부, 매장방문등 3종에서 선택하세요.
무료 방문수거는 종량제 봉투 50ℓ리터 또는 우체국 5호 박스 크기로  3개 이상 이면  무료로 방문 수거합니다.
택배 기부는 본인부담의 선불로 기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전국의 아름다운가게 110여 개 매장에서 기증품 접수 합니다.
 
헌 옷 기부등의 기증품 신청방법은 
유선 ☎ 1577-1113으로 전화 접수하거나,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 물품기부≫ 물품기부 신청 등록 하세요.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액 산정 기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품목의 평균 단가로 산정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 손택스 어플의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손쉽게 조회와 출력 가능합니다.
 

아름다운가게 물품기증 신청화면

  

굿윌스토어 헌옷 무료 방문수거 신청방법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용하는 굿윌스토어는 "자선이 아닌 기회"  "이익이 아닌 봉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업입니다. 
굿윌스토어 기부가능 물품은 성인과 아동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문화용품( 책, 음반스포츠, 문구, 완구류), 건강미용용품, 가전 소형가구, 건식품, 가공식품등입니다. 
기부방법은 무료 방문수거, 택배기부, 매장 방문 3종 중 선택하여 기부하세요.
무료 방문수거는 봉투 50ℓ리터 2개 이상, 또는 박스 125㎝ 크기의  3개 이상인 경우에 무료로 방문수거합니다.
택배기부는 무료 착불로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접수는 전국 굿윌스토어 100여 개 매장에서 기증품 접수 가능합니다.
 
헌 옷 기부등의 기증품 신청방법은
유선 ☎  02-6913-9191
「굿윌스토아」 홈페이지 ≫ 기증/후원 ≫ 기증시청≫ 물품기증신청 등록하세요.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액 산정기준굿윌스토어에 기증 물품의 평균 판매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오염되거나 팔지 못하는 물건의 폐기율을 추가 반영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어플의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간편하게 조회와 출력 가능합니다.
 

굿윌스토어 물품기증 신청화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시에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공제 항목은 일반 기부금(종교단체), 일반 기부금(종교단체 외),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기부금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름다운가게와 굿윌스토어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종교단체 외)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1천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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