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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재테크

초과근무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시간 조건 계산기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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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연장 야간 휴일 주휴수당 조건 시간 계산기

초과근무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수당 시간 조건 계산기

계약직, 알바생,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등의 근로자 임금에는 정상 근무 시간 외의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과 휴일근무등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4종류로 구분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수당의 조건과 대상을 살펴봅니다.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비계약직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 각 수당의 계산기 조회 사이트 소개와 활용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연장 수당

연장수당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통상 시급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무시간]
단, 1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 연장근무는 금지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야간 수당

야간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통상 시급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5 × 야간 근무한 시간]
미성년자는 본인 동의서와 노동고용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휴일 수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 시급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은 100% 이상을 추가 지급 해야 합니다.
[휴일수당 =  통상 시급 × (1.5~2.0) × 휴일근무시간(8시간 초과여부 구분)] 
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로 구분합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인 국경일, 기념일등과 대체 휴일도 포함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는 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인  둘 다 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중복지급 가능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만 원이고, 휴일에 9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정상근무 8시간 × 1만원  × 1.5] + [연장근무 1시간 × 1만원 × 2.0] = ₩140,000원
 
  

주휴 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에 근로하지 않고, 휴식하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일주일 동안 소장 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3) 다음 주에 출근 예정 일 것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주 5일) ×통상시급] 또는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40) × 8시간 × 통상시급].
 
 
주휴수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smartmentoai7.tistory.com/entry/%EC%A3%BC%ED%9C%B4%EC%88%98%EB%8B%B9-%EC%A1%B0%EA%B1%B4-%EC%8B%9C%EA%B0%84-%EC%9E%84%EA%B8%8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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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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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다소 복잡해 보이는 초과근무 수당이지만, 이번 포스팅 내용으로 잘 정리하셔서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잘 챙기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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