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금 뜻 차이 종류 확정급여형 DB 기여형 DC 개인형 IRP 예금자보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또는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의 뜻과 장단점, 예금자보호 여부를 포스팅 합니다.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뜻 비교 차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기업주는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고용주가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부분 회사 내의 보유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파산 도산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퇴직금 체불 상황을 겪을 우려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 기간 중에, 사용자인 기업주가 퇴직금의 지급 재원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퇴직금 지급 책임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는 퇴직금 제도에 비하여 매우 낮아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다르게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
DB제도로 알려진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사 시에 수령할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발생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지시 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서 고용주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인상률과 퇴직률, 운용수익률의 변동도 기업주가 부담합니다.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기업에 추천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DC제도로 알려진 확정기여형은 고용주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직접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므로,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에 관련한 투자위험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제 기업, 잦은 이직할 경우, 체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di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IRP로 통칭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신 명의의 퇴직계좌인 IRP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가능하고,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있어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비교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IRP |
|
운용주체 | 고용주 | 근로자 | 근로자 |
퇴직금 | 확정 | 변동 | 변동 |
세액공제 | 없음 | 근로자의 추가납입금 |
근로자의 추가납입금 |
증도인출 | 불가 | 사유충족시 가능 | 사유충족시 가능 |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 E N D -
'내돈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지급 수령 절차 방법 중도인출 법정사유 (38) | 2024.11.13 |
---|---|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 신청 대상 한도 기간 (31) | 2024.11.12 |
해외직구 반품 관세 세금 환급 신청 절차 방법 기한 제출서류 관세사 특송업체 유니패스 (29) | 2024.11.10 |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교통비 할인 관광열차 철도 농촌투어패스 바다로 이용권 티켓 (47) | 2024.11.08 |
해외직구 구매 방법 유형 장단점 비교 추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배대지 (40)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