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관세 세금 환급 신청 절차 방법 기한 제출서류 관세사 특송업체 유니패스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의 하자 또는 단순 변심으로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구입 시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했던 상태 그대로 재수출 되는 경우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관세 환급 신청은 상업 목적의 물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반품 사유에 따라 6개월~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차: 해외직구 관세 환급 세금 신청 - 관세 환급 체크포인트 - 관세 환급 신청 기한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 환급 진행 방법 -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방법 |
관세 환급 체크포인트
-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환급 가능합니다. 상업 목적의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0만 원 미만의 물품은 관세 면세 대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화장품, 주류, 담배, 의류등은 관세율이 높거나 면세 범위가 낮아서 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어야 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이 판매자에게 거래취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 시 이용한 결제 수단이 매출취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관세 환급 신청기한
반품 사유에 따라 6개월~1년 이내입니다.
- 다른 물품을 받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제출서류
수출신고가격이 200만 원 이하와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공통서류는「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환급신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포털 「유니패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가격 2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고 가격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다만,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에는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 진행 방법
해외직구 관세환급 방법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 관세사 대행, 특송업체 이용 방법입니다.
▷ 직접 진하는 방법
환불요청 및 서류 준비 → 신고인 부호 받기 → 수출신고서 작성 → 물품 반송 → 환급신청서 작성 → 환급 확인 및 세금 환급 확인
▷ 관세사 대행
관세사 수출신고 환급 신청 의뢰 → 물품 반송 → 쇼핑뮬 환불 확인 및 세금 환급 확인
▷ 특송업체 이용
특송업체 의뢰 → 쇼핑몰 환불 확인 및 세금 환급 확인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방법
환급 신청은 세관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인터넷(유니패스) 신청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 》 상단메뉴/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 (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상세 》 고지번호 조회 》 수입통관 고지내역 조회 또는 수입신고번호 조회 》 세액 정보 및 규격 정보 기재 》 첨부파일 》 증빙서류등 파일 첨부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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