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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 세금 환급 신청 절차 방법 기한 제출서류 관세사 특송업체 유니패스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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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해외직구 반품 관세 세금 환급 신청 절차 방법 기한 제출서류 관세사 특송업체 유니패스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의 하자 또는 단순 변심으로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는, 구입 시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했던 상태 그대로 재수출 되는 경우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관세 환급 신청은 상업 목적의 물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반품 사유에 따라 6개월~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목차: 해외직구 관세 환급 세금 신청
- 관세 환급 체크포인트
- 관세 환급 신청 기한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 환급 진행 방법
-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방법

해외관세환급
출처:관세청

관세 환급 체크포인트

-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환급 가능합니다. 상업 목적의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0만 원 미만의 물품은 관세 면세 대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화장품, 주류, 담배, 의류등은 관세율이 높거나 면세 범위가 낮아서 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어야 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이  판매자에게 거래취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 시 이용한 결제 수단이 매출취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관세 환급 신청기한

반품 사유에 따라 6개월~1년 이내입니다.

 

- 다른 물품을 받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제출서류

수출신고가격이 200만 원 이하와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통서류는「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환급신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포털 「유니패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가격 2백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 가격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다만,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에는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 진행 방법

해외직구 관세환급 방법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 관세사 대행, 특송업체 이용 방법입니다.

 

직접 진하는 방법

환불요청 및 서류 준비 → 신고인 부호 받기 → 수출신고서 작성 → 물품 반송 → 환급신청서 작성 → 환급 확인 및 세금 환급 확인

 

관세사 대행

관세사 수출신고 환급 신청 의뢰 → 물품 반송 → 쇼핑뮬 환불 확인 및 세금 환급 확인

 

특송업체 이용

특송업체 의뢰 → 쇼핑몰 환불 확인 및 세금 환급 확인

관세환급 진행방법
출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방법

환급 신청은 세관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인터넷(유니패스) 신청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 》 상단메뉴/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 (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상세 》 고지번호 조회 》 수입통관 고지내역 조회 또는 수입신고번호 조회 》 세액 정보 및 규격 정보 기재 》 첨부파일 》 증빙서류등 파일 첨부 》 전송

 

 

유니패스 신청
출처: 유니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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