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금 신청 대상 한도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복잡한 가입절차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기금 운용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의 월급여가 26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3년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뜻 - 운용 방법 - 지원 금액 및 한도 - 지원금 지원대상 부담금 -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사업장 및 근로자) - 지원금 지원 기간 - 지원금 지급 시기 - 지원금 신청 방법 |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뜻
중소기업 30인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조성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이를 전문 자산운영기관에 운영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입니다.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 근로자의 월급여가 268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3년간 최대 80.4만 원( ₩268,000원 × 3년) 추가 적립 혜택이 있고, 사업주는 3년간 최대 2천4백만 원(₩268,000원 × 30명 ×3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부담 없는 퇴직연금 수수료로 올해 가입 시 4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 간편한 퇴직연금 가입절차로 규약 작성 면제와 비대면 가입 가능합니다.
운용방법
- 사업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
- 근로복지공단은 부담금을 적립하고 관리하며, 부담금은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운용관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한도
-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합니다.
단, 2023.12.31 이전에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에 가입자 지원은 2024.1.1 이후이 가입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지원하는 연간 한도는 가입자 1인당 최고 ₩268,000으로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지원 대상 가입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이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 정기부담금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순입니다.
지원금 지원 대상 부담금
사용자가 납입한 당해연도 연간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정기부담금 중 기한 내에 납입한 부담금입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 사업장 지원조건
-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하의 사업장
다만, 가입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0인 한도 내에서 3년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단, 예산 범위 내 지원이므로 예산부족 또는 지원사업 중단등의 사유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어요.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가입자인 근로자 지원 조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법 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단, 신규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입사일의 다음 연도에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024년의 경우 268만 원 미만 일 것.(최저임금의 130% 미만)
지원금 지원 기간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원요건 확인 및 지원금 산정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건설업과 벌목업등 자진신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지원금을 산정하여 다음연도 2월이 지급합니다.
사업장 지원금은 사업장의 계좌로, 근로자의 지원금은 가입자(근로자) 부담금 계정으로 입금처리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 지원금 신청서 및 가입자(근로자) 지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기금제도 가입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홈페이지 》 상단메뉴 /신청하기 》 가입 》 기금제도 신청하기(사업장/ 가입자 선택)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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