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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도산대지급금 체불 임금 퇴직금 신청 대상 조건 기한 방법 계산기 한도 상한액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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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신청대상기한 계산기

폐업 도산대지급금 체불 임금 퇴직금 신청 대상 조건 기한 방법 계산기 한도 상한액

회사가 도산 폐업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등을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최종 3년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가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등을 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신청 접수후에 승인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여 종결합니다.

목차: 폐업 도산 대지급금
- 신청 대상 조건
- 신청 기한
- 지급 신청 대상
- 지급 상한액 한도
- 신청 방법
- 도산대지급 계산기

 

 

신청 대상 조건

1.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 재판상 도산으로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또는 사실상 도산으로 사업주가 경영악화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도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2. 소속사업장(사업주) 조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3. 근로자 조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즉 퇴직기준일 전 1년과 이후의 2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 기준일은 법원의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고, 사실상 도산인 경우에는 사실 인정의 신청일입니다.

퇴직기준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청 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 대상

지급 신청 대상은 아래 항목으로 연령에 따라 최고 상한액 한도 범위 내입니다.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급 상한액 한도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한도입니다.

 

[도산대지급 월정 상한액 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임금·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이고,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퇴직당시 나이가 40세 이상~50세 미만으로 가정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최고 신청 가능한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체불 임금 350만 원 × 3개월분) + (체불 퇴직금 350만 원×3년분)  = 2,100만 원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사실확인 가부결과를 확인(불가) 통지서에 의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3.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승인된 확인통지서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송부

 

4.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도산대지급금 계산기

근로복지공단의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상단메뉴 임금채권 》 도산대지급금 지급 》 도산대지급금 계산기》 내용 입력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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