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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재테크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은행 가입 신청 대상 방법 우대금리 이직 퇴사 특별중도해지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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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은행 가입 신청 대상 방법 우대금리 이직 퇴사 특별중도해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적금 가입 시에 매월 적립하는 금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주고, 최고 우대금리 연 5.0%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포스팅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은 기업지원금(납입액의 20%)까지 감안할 경우에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하여 ,만기에  총 34%의 수익 효과가 있는 최고우대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5년간 연 5.0%로 매월 50만원씩 총 3천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지원금(납입액의 20%) 6백만 원과 이자 포함하여 1,027만 원으로  총 4.027만 원을 수령합니다.

 

만기금액 예시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입 방법은 사전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월 납입금등을 협의한 후에, 해당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가입하세요.

 

목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가입 신청 대상
- 가입 은행
- 가입 기간
- 가입 금액
- 적용 금리 최고 연 5.0%
- 우대 금리 조건
- 가입 혜택 (세제혜택 포함)
- 가입 신청 방법
- 중도 퇴사 및 이직하는 경우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출처:IBK 기업은행

 

가입 신청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로 근속연수와 나이등에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재직자,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가입 은행

IBK 기업은행「IBK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과 하나은행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

가입기간은 5년제 만기지급식 입니다.

 

추가로 3년제는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 금액 

최소 납입액은 월 10만 원 이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 적립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  최고 연 5.0%

기본금리 연 3.0% + 우대금리 최고 연 2.0%

 

 

우대금리 조건

- 급여이체 시 연 1.0% 우대

신규일 포함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 이상)이 연평균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 우대

 

- 지로· 공과금 자동이체 시 연 0.5% 우대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등의 지로· 공과금 자동이체를 월 2건 이상 연평균 6개월 이상 이체한 경우.

 

- 신용 ·체크카드 이용 시 연 0.5% 우대

신규일 포함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연평균 2백만 원 이상으로 신용·체크카드를 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가입 혜택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의 가입 혜택입니다.

 

- 매월 납입금액의 20%를 기업이 지원하여 추가 적립됩니다.

 

-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세제혜택으로, 청년 근로자는 90% 감면 혜택입니다.

 

- IBK 기업은행은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혜택.

 

- 하나은행은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혜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 기업지원금 납입에 대한 전액 손금(비용) 인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 기업은행은 IBK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혜택.

 

-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혜택.

 

 

가입 신청 방법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기업주는 사전에 월 납입금액등에 대한 협의 후에,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합니다.

 

1. 중소기업 기업주와 근로자는 가입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입 금액을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2. 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은행에 가입 대상 근로자를 통보합니다.

 

4. 은행은 가입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개좌개설을 진행합니다.

 

 

중도 퇴사 및 이직하는 경우

-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한 저축상품 계약은 해지되고, 새롭게 신규해야 합니다.

 

즉, 이직하기 전의 회사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또한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 3년 미만의 중도 퇴사 및 이직하는 경우

기업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은행 이자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

 

- 3년 이상 중도 퇴사 및 이직하는 경우

납입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기업지원금은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 안분 합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경우에는 기업지원금이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 가능 합니다.

 

- 재직자 사망

- 기업의 휴· 폐업, 도산, 부도, 해산

- 공제부금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

- 기업이 재직자에게 공제부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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