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2) 예상 세액 소득 공제 뜻 절세 방법
연말정산인 "13월의 월급"을 대비하는 국세청 홈택스의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등 3개의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1) 신용카드 편」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관련 설명과 절세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하단링크 참조)
이번 2편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조회 방법과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뜻 항목을 설명하고 절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2)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조회방법 - 소득 공제 뜻 항목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 세액 공제 뜻 항목 (자녀공제,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IRP, 의료비, 교육비) - 소득 세액 공제 절세 방법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좌측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등록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하기 》 저장》 하단의 예상 절감세액 결과확인 》 첫 화면 돌아가기 》 좌측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 수정 계산하기 》 결과확인 후, 저장하기
소득 공제 뜻 항목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이 줄게하는 공제 항목을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장애인등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주택 관련자금공제, 기타 공제의 연금저축공제와 신용카드공제등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세액 공제 뜻 항목
세액 공제란, 연말정산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차감해 주는 공제항목으로 환급금액에 가장 큰 효고라고 할 수 있어요.
세액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인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는 출생 및 입양아와 부양자녀로 구분합니다.
출생 및 입양아 세액 공제는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이상은 1인당 70만 원 공제합니다.
부양자녀는 만 7세 이상 ~ 만 20세 이하로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셋째이상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합니다.
-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계좌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 시 900만 원 한도입니다.
즉, 총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내에서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원 납입분까지, IRP 는 최대 900만원 납입분 끼지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기준선으로 이하는 16.5% , 초과는 13.2%입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간 한도는 700만 원,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 세액 공제 절세 방법
-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추가 공제 항목인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 한부모 공제항목을 챙기세요.
-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상품(신탁, 펀드, 보험)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하세요.(연간 최대 600만 원 한도)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한도인 최고 900만 원을 활용하세요.
-의료비와 교육비등은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연말정산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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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1)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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