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1)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절세방법
13월의 월급날인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국세청의 「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작년의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거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연간 사용금액 중 항목별로 15%~40%를 총급여에서 차감하여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부양가족 범위, 소득 공제 대상, 소득 공제율,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제외 항목, 중복 소득 공제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목차: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 소득 공제 대상 - 소득 공제율 - 소득 공제 한도 - 소득 공제 제외 항목 - 중복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절세 방법 팁 |
신용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좌측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좌측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 》 계산하기 》 예상절감세액 결과 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자의 부양가족 범위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가족 관계인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와 손녀등의 가족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총금액 중에서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즉,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5천만 원 ×25%= ₩12,500,000]을 초과한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율이 4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즉, 근로자 총 급여액 5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2천만 원인 경우에는 [5천만 원 ×25%=₩12,500,000]을 차감한 750만 원의 15% 인 ₩1,125,000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 | 소득 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사용금액의 40% (단,총급여 7천만원이하 대상)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금액의 40%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원 한도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
-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사용료
- 해외여행, 면세품 물품
중복하여 소득 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다른 소득공제 항복과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절세 방법 팁
-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 보다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직불·선불, 현금영수증(40%)을 주로 이용하세요.
- 소득공제율 40%인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세요.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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