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 담보제공방식 실거주예외 신청 방법 예상수령액 계산기 조회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으로, 부부합산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고, 평생 거주하면서 부부가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1) 편에 이어서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과 비교표, 실거주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신청 방법, 매월 연금 수령액 예시표,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조회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담보제공 방식과 비교표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를 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으로 구분합니다.
1. 저당권 방식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인 주택소유자에게 유지하는 대신에,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불가하고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신탁 방식
주택 소유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 방식입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하며,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승계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처리 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비교표]
실거주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
아래 사유로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장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로 공사에 입증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도 주택연금을 계속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질병치료 또는 심신요양등으로 병원, 요양 시설소등의 입원
- 자녀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 장기체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등으로 이주하는 경우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격리, 수용, 수감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등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주택연금 신청 방법
-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상단메뉴 주택연금 》 가입신청 》 인터넷 가입신청 》 하단 인터넷 가입신청 클릭 》 신청정보 등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입자 요건 심사와 현장 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하고 약정서 작성과 근저당 설정(신탁등기) 후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약정 및 매월 연금을 수령합니다.
매월 연금 예상 수령액 예시
2024년 3월 1일기준으로
부부 중 최연소 나이가 70세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 매월 연금 수령액은 일반 주택 88만 6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 73만 6천 원, 노인복지주택 77만 2천 원 수령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70세 부부로,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원인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88만 6천원 수령 가능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70세 부부로,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73만6천원 수령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70세 부부로 노인복지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인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77만 2천 원 수령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조회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상단메뉴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 신청정보등록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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