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대상 조건 한도 금리 기간 취급은행 철회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월세 비용과 보증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을 포스팅합니다.
청년을 위한 월세와 보증금 대출 비용을 지원하는 임차인은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임차 가능한 임대차계약 조건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 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는 임차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로 최장 10년 5개월간 가능합니다.
목차: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 - 신청 대상 - 대출대상 주택 조건 - 대출신청 시기 - 대출 한도 - 대출 금리 - 대출 기간 - 담보 취득 방법 - 대출금 지급 방법 - 대출 취급 은행 영업점 - 대출 취급 비용 - 대출계약 철회 기간 - 체크 유의사항 |
신청대상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 |
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아래 조건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증금 최대 4,500백만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월 50만원 이내)
- 보증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 한독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요.
대출 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은 연 20만원까지는 0%, 초과 시에는 연 1.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부과 합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으로, 총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담보 취득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담보 취득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법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월세금 대출금은 2년(24회차)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임차인 통장을 지급 가능하며,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대출 실행후 매 1년마다 임차인(차주)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합니다단,
-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을 합니다.
다만, 타목적물을 전입하여 보증금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고객 요청등에 의하여 월세금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 연체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전회차 대출 실행후에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
대출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신행은행 입니다.
은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취급 비용
-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절반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기간
아래의 기일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크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에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금을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합니다.
- 대출 취급 후에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 기금의 구입자금대출,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에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해당 가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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