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 & 대출 테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대상 조건 한도 신청방법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5. 19.
반응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대상 조건 한도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대상 조건 한도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산하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소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보증 제도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다중 주택 등입니다.
구체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대상, 조건, 보증료 할인, 신청 방법 등을 포스팅합니다.
 

보증 신청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신청인(채권자)은 전세계약서 임차인입니다.
또한 개인 이외에도 법인과 외국인도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등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가 확인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주거용 표기가 없어도 보증 신청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는 보증대상에서 재외 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합니다.
  
 

보증 최고 한도

보증 최고한도는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 채권인 근저당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선순위 전세보증금 등)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보증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임차주택의 가격이 3억 원이고, 선순위 채권금액 5천만 원일 경우에는 [3억 원 × 90%]-5천만 원 = 보증최고한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1.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일 것입니다. 단 갱신계약은 제외합니다.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것.
4.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보증 조건 내용

1.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금액이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90%]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3.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4. 임차주택에 소유권 침해사항인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5. 임차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6.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합니다.
7.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 되지 않아야 하고,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9.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과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후순위와 공실의 최우선변제금을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 이어야 합니다.
10. 질권설정, 채권양도 통지된 대출을 받지 않아어야 합니다.
11.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 중 선택 적용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가격 산정 우선순위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 개별단독 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립,다세대,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가격 산정 우선순위

 
  
감정평가서 이용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이 대상입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

저소득가구, 독거고령자 가구, 한부모가구는 보증료  60% 할인 대상입니다.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배당이익 소송당사자는 보증료 50% 할인 대상입니다.

보증료 할인대상 및 할인률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대상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의 10%를 할인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료의 10%를 할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와,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위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뱅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총  평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의 전액 보증을 추천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