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돈 재테크

2025 연말정산 환급 절세 방법 7선 맞벌이 월세 경력단절 기부금 홈택스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12. 31.
반응형

2025연말정산 절세 환급 방법

2025 연말정산 환급 절세 방법 7선 맞벌이 월세 경력단절 기부금 홈택스

근로자의 13월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에 국세청이 알려주는 2024년 귀속분인 「2025 연말정산 절세포인트」와 「연말정산 절세 환급 방법 7선」을 포스팅합니다.

 

-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의 최적 인적공제 조합 절세 환급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세 환급 방법

 

-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절세 환급

 

- 기부금 세액공제 130% 고향사랑기부금 절세 환급

 

- 연말정산 절세 환급 방법 7선

2002연말정산 절세환급방법
출처: 정책브리핑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의 최적 인적공제 조합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또는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등의 부양가족 소득 공제 시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제시하여 주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하는 결정세액의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제공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세 환급 방법

대상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의 근로자입니다.

 

매월마다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한 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세무서의 검토 후에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 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 현금 영수증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 공제 혜택이 가능한 점 활용하세요.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절세 환급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 육아로  퇴직한 이후에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 시에는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가능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청년으로서 감면(90%)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감면 공제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30% 고향사랑기부금 절세 환급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를 하면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전액 환급),10만 원 초과 ~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한 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한편, 2021년과 2022년 기부한 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올해에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환급 방법  7선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공제율 15%) 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공제율 30%)으로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와 부양가족등이 해당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E N 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