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2)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대상 조건 한도 유의사항 제출서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에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액 세액공제」의 신청 대상 조건과 유의사항등을 포스팅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대상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으로,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17%까지 세액공제 절세 혜택 있어요.
목차: 월세액 세액공제 - 신청 대상 조건 - 세액 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 세액 공제율 한도 - 제출서류 |
신청 대상 조건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급여액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2022년 이전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에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한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인정하여,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과세연도 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조건)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계약은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으로만 판정합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불가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세요.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율 한도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율은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한도는 최고 연간 1천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연말정산 신청 시 회사에 제출하세요.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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