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영업자 소액생계비 대출 연 1.5% 신청 대상 절차 방법 서류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소액 생계비 대출」을 연 1.5% 에 보증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에는 소액 생계비 대출, 혼례비 대출, 자녀학자금 대출, 의료비 대출, 부모요양비 대출, 장례비 대출, 자녀양육비 대출등 총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합니다.
목차: 근로자 자영업자 소액 생계비 대출 연 1.5% - 신청 대상 - 신청 재직 조건 - 신청 소득 조건 - 대출 신청 기간 - 대출 한도 - 대출 금리 및 기간 - 보증 방법 - 대출 준비서류 - 대출 불가한 경우 - 대출 진행 절차 - 대출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상 입니다.
-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휴직과 휴업,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 휴직, 또는 소속· 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재직 조건
- 근로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노무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입니다.
-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로, 대출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신청 대상입니다.
- 단, 일용근로자는 대출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신청 소득 조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월평균 소득은 재직 중 또는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또는 사업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총 소득액)을 근로(사업) 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 근로(사업) 기간의 총 급여액(총소득금액) ÷ 근로기간 또는 사업기간(월)
-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월소득 또는 매출이 대출 대상 직전달의 월소득 또는 매출에 대비하여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기간
대출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보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2백만 원 범위 내
대출 금리 및 기간
대출 금리는 연 1.5%로,
대출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 제도로 보증합니다.
보증료는 연 0.9%로, 대출 실행하면서 선공제합니다.
대출 준비서류
공통 신청 제출서류는 「소득감소사실확인서」(별지 4호 서식), 소득감소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 대상자별로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불가한 경우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한도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지급받아 회수가 결정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대출 (소액생계비)을 신청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하면, 신용보증서가 발행됩니다.
-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IBK기업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을 신청합니다.
- IBK기업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보증서등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여 신청인 입금계좌에 입금처리 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 융자신청 》 일반근로자융자 》 로그인》 신청정보등록
또는 근로복지넷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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