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청 시기 조건 한도 신혼 다자녀 가구
청년(만 19세~34세)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대상 조건과 신청시기, 대출 한도를 포스팅합니다.
대출 대상은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5백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3.45억 원 이하가 대출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 조건 8항목 - 대출 대상 주택 - 대출 신청 시기 - 대출 한도 산정방법 |
대출 대상 조건
아래의 8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 예비 세대주도 포함합니다.
단, 쉐아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을 허용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는 7천5 백민원 이하, 다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인 자.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인 자.
7.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합니다.
8. 대출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 그 외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아래 2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2.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60㎡이하 주택.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 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산정방법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증액되는 금액 이내로, 증액한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가금전세자금 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이하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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