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자격 대상 1주택유지의무 점검시기 무주택 세대주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정부 지원의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소개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등에 대해서는 특례와 우대 항목등이 있는 점은 유의하여 챙기셔야 합니다.
- 세대주 및 무주택 조건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 조건)
- 소득 조건
- 자산 조건
- 신용평가및 정보조건
- 만 3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 조건
- 1주택 유지의무(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 주택소유 여부 점검 대상 및 시기
- 대출 대상 주택 조건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우대금리 조건, 담보평가 방법. 대출 신청절차 등은 다음 회차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세대주 및 무주택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고,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원이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중에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 이상 합가 중인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6개월 이상을 합가 중인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
▷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합니다.
▷ 무주택 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와 자매
- 공동명의의 담보제공자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과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조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한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입니다.
신용평가 및 정보 조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점수(CB)가 350점 이상입니다.
다만,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합가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합니다.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입니다.
- 주택 면적이 주거 전용면적 60㎡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2억 원 이하입니다.
1주택 유지의무(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대출을 취급한 이후에,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 구입한 주택을 미처분시에는 대출금을 회수합니다(기한이익상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처리 기준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단,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을 유예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혼인 신고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통해 추가 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주택소유 여부 점검 대상 및 시기
주택소유 여부 점검 대상은 세대주, 세대원 전원 및 공동명의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합니다.
점검 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취급분은 매년 12월 말, 하반기 12월 31일까지 취급분은 매년 6월 말에 주택소유 여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방법은 국토부 무주택 전산망을 활용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소유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최종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조건
1.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입니다.(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2.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입니다. 단, 신혼 가구와 2 자녀 이상의 가구는 6억 원 이하입니다.
3.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입니다.
4.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 담보제공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총 론
대출 조건인 무주택 조건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범위와 소득, 자산 조건은 까다롭지만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가구에 대한 특례와 혜택등은 잘 챙기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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