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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대출 테크

디딤돌 대출 한도 만기 우대 가산 금리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실거주의무제도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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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우대금리 한도 만기 기간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 대출 한도 만기 우대 가산 금리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실거주의무제도

내집마련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만기와 우대금리 조건, 실거주의무제도등을 포스팅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인 세대주 및 무주택조건, 소득 조건, 자산조건, 신용평가 및 정보조건, 1 주택 유지 의무 등은 전편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목차: 디딤돌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 대출 기간 /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 우대금리 조건 / 가산금리 불이익 조건
- 중도상환수수료
- 고객 부담비용
- 실거주의무제도

 

 

대출 한도

아래 3개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 원 이내

- 일반인은 2억 5천만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는 미혼 단독은 2억 원, 일반은 3억 원

-  2자녀, 다자녀 가구는 4억 원

- 신혼가구는 4억 원

-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최대 80% 이내)

 

2. 매매가격, 분양가격 이내로 산정합니다.

대출총액은 본건인 디딤돌대출과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총합계금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가능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합니다.

 

 

대출 금리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저 연 2.65%에서 최고 연 3.95%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대출기간 10년이면 대출금리는 연 2.65%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초과~8천5백만 원 이하로 대출기간이 30년이면 대출금리는 연 3.95%입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
[주택도시시금 홈페이지 참조]

 

 

우대금리 조건

중복하여 적용이 불가한 조건과 중복하여 우대금리를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중복 적용이 불가한 우대 조건입니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연 0.5%

-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 (중복적용 불가)

 

중복하여 적용가능한 우대조건입니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로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연 0.3%~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연 0.1% (20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로 최초 분양체결 가구인 경우 연 0.1%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에 연 0.1%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1년 경과 후부터 중도 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에 연 0.2% (2024.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의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가산금리 불이익 조건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 0.2%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에는 당초 금리에 3.0% 부과

다만, 대출 실행 전 일 경우에는 대출 불가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1.2%) ×(3년-대출경과일 수)/3년]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는 원금에 대하여 ,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다만,  2024.8.12 ~ 2025.8.11 기간 중에 중도 상환되는 대출금액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50%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 부담입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감정비용은 주택가격정보나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부담입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고객 부담입니다.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을 실거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또는 집수리등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합니다. 또한 질병 치료와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인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을 유예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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