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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공제율 한도 맞벌이 항목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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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5 연말정산(7)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공제율 한도 맞벌이 항목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의료비 지출 금액의 15% ~30%까지 연간 7백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가 4천만원,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300만 원일 경우에는
의료비 총액 300만원-(총급여 4천만 원 ×3%=12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180만 원
 
다만,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 65세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형제자매등 부양가족은 나이와 무관하고, 소득조건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202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세액 공제율
- 세액 공제 한도
- 맞벌이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세액공제 불가한 의료비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출처:국세청

 

세액공제 대상 조건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자녀, 부모, 형제자매등)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조건등이 제한없이 무관하게 세액공제 가능하여, 기본공제 대상 조건인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세액 공제율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총액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까지 확대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한도

- 본인과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수술비는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 그 외 부양가족은 연간 7백만 원 한도
 
 
 

맞벌이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의료비를 배우자인 부인이 지출한 경우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보철·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 목적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씹는 기능장애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라식·라섹 수술비
 
-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와 시술비
 
- 선천성 구순영(언청이) 수술비
 
- 건강진단비용
 
- 천연두, 마마등 질환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가능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진료기간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비· 정관 포경 수술
 
다만, 일반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 불가합니다.
 
- 진료, 질병 예방목적의 MRI 촬영비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세액공제 불가한 의료비 항목

- 미용· 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등의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와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연말정산을 받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등의 부양가족 의료비
 
- 간이영수증, 환자명· 질병명 등의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와 약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사용 내역서로는 의료비 공제 불가
 
- 20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는 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회사에서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와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 2018년까지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다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2019년부터 세액공제 가능
 
 - 제대혈관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중풍 노인 간병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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