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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4) 인적 기본공제 대상 조건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 부모 형제자매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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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2025 연말정산(4) 인적 기본공제 대상 조건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 부모 형제자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자녀와 부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 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50만 원 ~2백만 원을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합니다.

2025 연말정산 기본 인적 공제
- 기본공제 대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조건
-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 한도
- 기본공제 소득 조건
-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 체크사항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출처: 국세청

 

기본공제 대상 

- 본인과,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자녀와 부모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등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조건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다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거소)에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과 입양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차감
 
 
 

기본공제 한도

- 기본공제 한도는 없으나, 기본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과세 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소득 조건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등)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자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 가능
 
- 법률혼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재 불가
 
- 연도 중에 혼인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도 공제 가능
 
- 연도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불가하고, 다만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
 
-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항목은 배우자 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신용카드등 사용액입니다.
 
-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 원 초과한 경우 공제가능 항목은 의료비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으로 1964.12.31 이전 출생 자
 
- 직계비속(자녀)과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로 2004. 1. 1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그 밖의 부양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욱한 위탁아동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의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체크사항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제수, 형수 등은 기본공제 대상 불가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입양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18세~20세도 위탁아동으로 인정합니다.
 
 
 - E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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