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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학자금대출 국외유학

by 스마트 골드리치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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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대상

2025 연말정산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한도 학자금대출 국외유학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배우자와 부양가족등은 대학교 교육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나이는 제한 없이 가능하고,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대학생은 연간 9백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울은 15%입니다.

2025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세액공제율 및 한도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항목
- 세액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세액공제 불가한 교육비 항목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세액공제 대상 조건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고,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등의 대학교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등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합니다.

 

 

 

세액 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공제 대상금액의 15%로, 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 대상 세액공제 한도
취학전 아동
초등,중등,고등학교
1인당 
연 3백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백만원
본인 교육비 전 액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항목

-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로 국외교육기관 포함 합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

 

- 국외교육기관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 작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 같이 살며서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처체, 시동생의 교육비

 

- 예능학교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

 

-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욱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아서 지여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근로소득에 합산)

 

-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됨)

 

세액-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시간에 외국어 회화 실습을 위한 수업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회화 실습비

 

- 연도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짜까지 지출한 교육비

 

-  대학교 직원의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 면제액(근로소득에 합산)

 

-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 국외의 교육비중에 여름학교 수강료와 과외활동비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한 교육비 항목

- 직계비속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다만,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대출받은 본인이 공제 신청 가능함.

 

- 초중고· 대학학생이나 근로자의 학원비(영어회화 학원등)

 

- 학습지 구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의 재료 구입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

 

- 부모님 교육비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의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등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의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등 해외어학연수비용

 

- 교회· 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 등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납입한 교육비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 

 

 

 

부양가족의 국외유학 교육비 공제

-국외에서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국내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대상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백만 원, 대학생은 연간 9백만 원 한도

 

다만,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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