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5) 인적 추가공제 대상 조건 금액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부녀자 한부모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자녀와 부모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입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중에서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한부모가족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목차: 2025 연말정산 인적 추가공제 대상 조건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 한부모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자 (1954.12.31 이전 출생자)
-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백만원씩 추가공제
- 장남이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자녀 또는 사위도 공제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이 경우에 중복하여 추가공제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나이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고, 연 소득금액은 1백만 원 이하인 자
-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아동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금액은 1인당 연 2백만 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추가공제 가능
-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불가하여 1인당 연 2백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으로 등록한 연도부터 추가공제 가능
다만,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추가공제 가능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은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미혼 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이혼·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세대주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시골에서 별도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 공제금액은 연 50만 원 추가공제
한부모가족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은 연 1백만 원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공제 불가하여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는 불가합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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